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원칙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은 인원과 무관)
제1항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