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과 제17조 서면명시 위반 등에 부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1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4조는 이 과태료 대상 조문으로 열거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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