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제16조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에 대한 선택형 법정형)
제16조를 위반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제4조의 2년 사용기간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정한 것이 아니다.
제16조를 위반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제4조의 2년 사용기간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정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