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심검문, 거부해도 되나 — 제3조 일곱 항에 시민의 의무는 한 줄도 없다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질문·동행 요구를 거부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형벌도 과태료도 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3조제2항은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제7항은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적는다. 같은 법 제12조의 벌칙("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경찰관의 의무 위반·직권남용을 대상으로 하는 조문이어서, 검문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벌칙이 아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2026. 1. 6. 공포된 법률 제21304호로 일부개정돼 2026. 7. 7.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그 개정이 신설한 조문은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하나이고, 불심검문을 정한 제3조는 손대지 않았다. 시행일만 보고 "제3조가 2026년에 새로 생겼다"고 읽는 것과, 조문 일곱 항을 어미까지 놓고 읽는 것은 결론이 전혀 달라진다.

제3조는 누구에게 무엇을 명하는 조문인가

제3조 일곱 개 항 가운데 시민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는 문장은 하나도 없다. 명령형 어미가 붙은 항은 제4항(하여야 하며), 제5항(주어야 하며·알려야 한다), 제6항(할 수 없다)이고, 그 세 항의 주어는 모두 경찰관이다. 시민이 등장하는 두 자리는 제2항 뒷문장의 거절할 수 있다와 제7항의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로, 둘 다 의무가 아니라 권리 쪽이다.

제1항의 대상도 아무나가 아니다. 제1호는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2호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두 호뿐이다. 제3조는 7개 항으로 구성되고, 호는 제1항에만 2개가 있으며, 목은 없고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같은 법 제1조제2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3조의 권한 조항들은 이 최소한도 원칙 아래에서 읽힌다.

항주어정하는 것어미성격
제1항경찰관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권한
제2항 앞문장경찰관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권한
제2항 뒷문장동행을 요구받은 사람그 요구를 거절거절할 수 있다권리
제3항경찰관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권한
제4항경찰관증표 제시·소속과 성명·목적과 이유·동행 장소 밝히기하여야 하며의무
제5항경찰관가족·친지 통지 또는 연락 기회, 변호인 조력권 고지주어야 하며·알려야 한다의무
제6항경찰관동행한 사람을 6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함할 수 없다금지
제7항질문·동행 요구를 받은 사람신체 구속, 의사에 반한 답변 강요아니하며·아니한다권리

거부하면 무엇이 문제되고 무엇이 문제되지 않나

행위를 나누어 보면 조문이 달라진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는 형벌·벌금·과태료 조항이 없으므로,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동행 요구를 거절한 것 자체에 붙는 법정형은 이 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경우는 「형법」 제136조가, 현행범·준현행범의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12조가 별도로 작동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정지 요구를 받고 질문에 답하지 않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1항·제7항이 법에 벌칙 없음. 제7항은 의사에 반한 답변 강요를 금지
경찰관서 동행 요구를 거절함같은 법 제3조제2항 뒷문장이 법에 벌칙 없음. 문언이 거절할 수 있다로 권리를 명시
경찰관이 증표 제시·소속·성명·목적·이유 고지를 하지 않음같은 법 제3조제4항, 시행령 제5조경찰관 측의 의무 위반. 제12조 벌칙의 적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경찰관이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넘겨 경찰관서에 머물게 함같은 법 제3조제6항금지 규정 위반. 제12조 벌칙의 적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경찰관의 의무 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침같은 법 제12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함「형법」 제136조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직후인 사람, 준현행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형사소송법」 제211조·제212조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 가능(체포 요건 문제이지 벌칙이 아님)

표에서 마지막 두 줄은 검문 거부의 벌칙이 아니다. 「형법」 제136조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별개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이고,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항제4호(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는 과태료 조항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보기 위한 요건이다. 묻자 자리를 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언제나 체포가 정당화된다고 읽을 수 있는 문언이 아니며, 체포의 정당성은 범죄 혐의의 구체성 등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제12조의 벌금 300만원은 누구에게 붙는 값인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의 대상은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금고·벌금이 나란히 놓인 선택형이다. 이 조문은 제3조를 인용하지 않으며, 검문을 받은 사람의 불응을 처벌 대상으로 적지 않는다.

제12조의 현행 법정형은 법률 제20153호(2024. 1. 30.)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같은 법 제13조는 삭제 <2014. 5. 20.>로 남아 있어 현재 내용이 없다.

6시간은 어느 쪽에 붙는 상한인가

제3조제6항은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적는다. 주어가 경찰관이고 서술어가 금지형이므로, 이 6시간은 경찰관 쪽에 붙은 상한이지 6시간 동안 붙잡아 둘 권한을 주는 근거가 아니다. 동행 요구를 거절하면 제2항에 따른 동행 자체가 없으므로 이 시계는 시작되지 않는다.

이 6시간은 거리에서 질문을 받는 시간에 대한 기준도 아니다. 조문은 동행한 사람을 경찰관서에 머물게 하는 상황만 규율한다. 동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5항에 따라 경찰관은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이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분증을 보이지 않으면 그 검문은 위법한가

제3조제4항은 질문이나 동행 요구를 할 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그 증표를 “경찰관의 공무원증”으로 특정한다. 증표 제시는 조문상 의무이고, 이 원칙 자체는 유지된다.

다만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상고 기각)은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더라도,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그 불심검문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증표 미제시가 곧바로 언제나 위법을 뜻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이 판결에 있다.

정지시키는 행위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은 불심검문의 적법 요건과 그 내용을 다루면서, 경찰관이 최소한의 필요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 판결의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이다. 유형력 행사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파기됐으므로, 파기된 원심의 설시를 현재 법리로 옮겨 적으면 틀린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도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불심검문의 적법 요건·내용을 다루었고,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다. 제3조를 직접 대상으로 삼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타나나

불심검문 거부 자체에 대한 처벌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제3조에는 거부 자체의 처벌 조항이 없다. 검문 국면에서 실제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폭행·협박 등 별개의 구성요건이 성립한 사안이며, 이 유형에 관해 공표된 양형기준 수치나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 불가다.

선고 결과가 공개된 사례로는 울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1309 판결(확정)이 있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과 현장 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도주하고, 뒤따라온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리며 폭행하고 체포 후 이동 중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사건에서 형이 선고된 근거는 답변을 거부한 부분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행위 부분이다.

2026년 시행일은 제3조와 무슨 관계인가

법률 제21304호는 2026. 1. 6. 공포되었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시행일이 2026. 7. 7.이 된다. 단서·적용례·경과조치는 없다. 이 개정법률이 고친 본문 조문은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신설뿐이고, 그 조문은 제3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3조의 기본 체계와 제1항·제3항~제7항의 문언은 법률 제12600호(2014. 5. 20. 전문개정)가 만들었고, 제2항의 지방해양경찰관서 부분은 법률 제14839호(2017. 7. 26. 타법개정)의 결과다. 현행본 상단에 찍힌 법률 제21304호는 이 법을 가장 최근에 고친 법률의 번호일 뿐, 제3조를 고친 번호가 아니다.

조문에 없는 말과 조문에 있는 말

임의동행, 불응, 범칙금, 연행은 제3조의 문언이 아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정지시켜 질문, 동행할 것을 요구, 거절할 수 있다,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다. 검색창에 오르내리는 표현과 조문 문언이 어긋나는 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조할 설명조문·판례 문언
“거부하면 범칙금·과태료가 나온다”제3조에 형벌·벌금·과태료 조항이 없다. 제2항은 거절할 수 있다, 제7항은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로 적는다
“질문에는 무조건 답해야 한다”제7항이 의사에 반한 답변 강요를 금지한다
“동행 요구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제2항 뒷문장이 거절 가능을 명시한다
“불심검문은 법으로 6시간까지 가능하다”제6항의 6시간은 동행한 사람을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상한이고, 주어는 경찰관이다
“신분증을 안 보이면 언제나 위법이다”제4항의 의무는 유지되나, 대법원 2014도7976은 상대방이 경찰관임과 검문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경우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다
“거부하고 자리를 떠도 언제나 문제없다”「형사소송법」 제211조제2항제4호의 현행범 요건과 제212조의 체포 규정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1.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2026. 10. 2. 시행 예정이므로, 2026. 9. 18. 기준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과 직권 행사의 최소한도)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의 불가침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 질문·동행 요구와 거절·보호)

제1항은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현장 질문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때 경찰관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4항부터 제6항은 신분증표 제시와 소속·성명·목적·이유 등의 설명, 연락 기회와 변호인 조력권 고지, 동행한 사람의 경찰관서 체류 6시간 상한을 정한다. 제7항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으며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벌칙 — 경찰관의 의무 위반·직권남용 대상)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12조(현행범인·준현행범인과 영장 없는 체포)

제211조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하고, 제2항은 각 호의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보며 제4호에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를 든다.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폭행 또는 협박)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처벌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0도6203 — 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

불심검문 대상자를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12-09-13 선고)

대법원 2011도13999 — 상해·공무집행방해

불심검문 대상자 판단 기준과 적법 요건을 밝히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14-02-27 선고)

대법원 2014도7976 — 공무집행방해·상해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알았던 구체적 사정에서는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판결문 원문 (2014-12-1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노1309 —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음주측정거부 병합사건에서 징역1년·집행유예2년·사회봉사120시간을 선고한 확정판결이다. 단순한 답변 거절 자체의 선고형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19-06-13 선고)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의 불심검문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형벌·벌금·과태료 조항이 없다. 같은 조 제7항은 질문을 받은 사람이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다만 답변 거부와 별개로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형법」 제136조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불심검문 때 경찰서에 따라가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제3조제2항은 경찰관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뒷문장에서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거절에 대한 이 법의 벌칙은 없다. 동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5항의 연락 기회·변호인 조력권 고지 의무와 제6항의 6시간 상한이 경찰관 쪽에 적용된다.

불심검문을 거절하면 경찰이 무조건 붙잡을 수 없나요?

제3조의 질문·동행은 거절할 수 있지만, 체포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별개의 문제다.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보도록 정하고, 제212조는 현행범인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검문 거절과 별도로 현행범·준현행범의 요건이 성립하는지가 따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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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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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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