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울산지방법원 2018노1309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음주측정거부 병합사건에서 징역1년·집행유예2년·사회봉사120시간을 선고한 확정판결이다. 단순한 답변 거절 자체의 선고형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 2019-06-13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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