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 질문·동행 요구와 거절·보호)

제1항은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현장 질문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때 경찰관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4항부터 제6항은 신분증표 제시와 소속·성명·목적·이유 등의 설명, 연락 기회와 변호인 조력권 고지, 동행한 사람의 경찰관서 체류 6시간 상한을 정한다. 제7항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으며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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