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시민의 의무는 한 줄도 없다 — 불심검문 조문 일곱 항을 어미까지 읽기

입력 2026.09.18. 오전 10:08

한 문단 답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는 일곱 개 항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시민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는 문장은 없습니다. 질문과 동행 요구는 경찰관의 권한(할 수 있다)이고, 증표 제시·소속과 성명 고지·목적과 이유 설명·가족 통지·변호인 조력권 고지는 경찰관의 의무(하여야 하며, 알려야 한다)이며, 6시간 상한은 경찰관에 대한 금지(할 수 없다)입니다. 시민 쪽에 붙은 두 문장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 제2항의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와 제7항의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질문이나 동행 요구를 거절했다는 사유만으로 이 법이 정한 개인 대상 형벌·과태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범·준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따로 성립하거나,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하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18일이며, 이 날짜 현재 제3조는 시행 중입니다.


1. 대상 조문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법령 표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4호, 2026. 1. 6., 일부개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5. 20.]

조문의 구조는 항 7개, 호는 제1항에만 2개, 목은 0개입니다. 삭제로 남아 있는 항은 없습니다.


2. 어미가 갈라놓은 자리 — 항별 대조표

항주어정하는 것어미성격
제1항경찰관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권한
제2항 앞문장경찰관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권한
제2항 뒷문장동행을 요구받은 사람그 요구를 거절거절할 수 있다시민의 권리
제3항경찰관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권한
제4항경찰관증표 제시ㆍ소속과 성명ㆍ목적과 이유ㆍ동행 장소하여야 하며의무
제5항경찰관가족ㆍ친지 통지 또는 연락 기회, 변호인 조력권 고지주어야 하며ㆍ알려야 한다의무
제6항경찰관동행한 사람을 6시간 초과하여 머물게 함할 수 없다금지
제7항질문ㆍ동행 요구를 받은 사람신체 구속, 의사에 반한 답변 강요아니하며ㆍ아니한다시민의 권리

명령형 어미가 붙은 문장의 주어는 제4항ㆍ제5항ㆍ제6항 모두 경찰관입니다. 시민이 주어인 문장은 제2항 뒷문장과 제7항 둘뿐인데, 둘 다 \~할 수 있다와 \~당하지 아니한다로 끝납니다.

제1항의 대상도 누구나가 아닙니다. 제1호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2호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두 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3. 6시간은 어느 쪽에 붙은 숫자인가

제6항의 6시간은 방향을 뒤집어 읽기 쉬운 숫자입니다. 문언은 경찰관은 …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입니다.

  • 주어는 경찰관이고, 문장의 성격은 금지입니다. 6시간 동안 붙잡아 둘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이 아닙니다.
  • 붙는 대상은 동행한 사람입니다. 길 위에서 질문을 받는 시간의 상한이 아닙니다.
  • 제2항에 따라 동행 요구를 거절하면 이 시계는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 동행이 이루어졌다면 제5항의 연락 기회 제공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 의무가 함께 붙습니다.

제6항이 상한을 정했다는 사실이, 그 시간 안에서는 퇴거를 막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제7항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라고 적고 있습니다.


4. 대조할 설명과 조문 문언

대조할 설명기준일(2026-09-18) 문언 대조
“거절하면 정해진 돈을 물린다”제3조에는 형벌ㆍ벌금ㆍ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2항이 거절할 수 있다, 제7항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질문에는 무조건 답해야 한다”문언과 다릅니다. 제7항이 의사에 반한 답변 강요를 금지합니다.
“질문만으로 경찰서에 데려갈 수 있다”문언과 다릅니다. 제2항은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이고, 요구받은 사람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고 자리를 뜨면 언제나 아무 문제가 없다”문언과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4호의 현행범 간주 요건과 제212조의 체포 규정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표를 보이지 않으면 언제나 위법한 검문이다”제4항의 증표 제시 의무 자체는 원칙으로 유지되지만, 대법원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아래 5절).

5. 제3조를 다룬 대법원 판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3조의 적법 요건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은 다음 세 건입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상해ㆍ공무집행방해ㆍ모욕) 판시사항은 불심검문의 적법 요건 및 그 내용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한 사건의 인상착의와 흡사한 사람에게 정지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협조를 요구한 사안에서, 경찰관들의 행위를 적법한 불심검문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달리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입니다. 파기된 원심(인천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09노4018 판결)의 판단은 이 사건의 최종 법리가 아니므로 그대로 인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상해ㆍ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불심검문의 적법 요건과 내용입니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입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공무집행방해ㆍ상해) 판시사항은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소극)입니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입니다. 즉 증표 미제시가 곧바로 언제나 위법한 공무집행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울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1309 판결(확정, 공무집행방해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이 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과 현장 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자리를 벗어났고, 뒤따라온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후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침을 뱉은 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입니다.

제3조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6. 섞으면 안 되는 세 가지

(1) 거절과 폭행ㆍ협박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단순한 답변 거절의 처벌조문이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직무집행에 폭행이나 협박이 더해지면 이 조문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제3조와 같은 법 제12조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 30.>

제12조는 제3조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은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질문이나 동행 요구를 받은 쪽의 거절을 처벌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이 선택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는 삭제 <2014. 5. 20.>입니다.

(3) 현행범 요건과 거부에 대한 제재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이 호는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보기 위한 요건이고, 제212조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묻자 자리를 벗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체포가 정당화된다는 뜻이 아니며, 구체적 혐의와 필요성에 관한 판단이 따로 필요합니다.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 10. 2. 시행 예정이므로 기준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시행일과 개정법률 번호 읽는 법

현행본 상단에는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4호, 2026. 1. 6., 일부개정]이 붙어 있습니다. 이 표기는 법령 전체의 최신 개정 이력이지, 제3조의 개정일이 아닙니다.

  • 법률 제21304호(2026. 1. 6. 공포)가 신설한 것은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뿐입니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그래서 시행일이 2026. 7. 7.입니다. 단서ㆍ적용례ㆍ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제8조의4는 제3조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 제3조의 기본 체계와 제1항ㆍ제3항~제7항의 문언은 **법률 제12600호(2014. 5. 20. 전문개정)**가 만들었습니다.
  • 제2항의 지방해양경찰관서 부분은 법률 제14839호(2017. 7. 26. 타법개정) 결과입니다.

정리하면 2026. 7. 7.을 제3조의 신설일이나 개정일로 읽으면 틀립니다. 제3조는 기준일인 2026. 9. 18. 현재 시행 중이며, 그 문언은 2014년 전문개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처벌받나요? 제3조에는 형벌ㆍ벌금ㆍ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제7항은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2조는 경찰관의 의무 위반ㆍ직권남용을 대상으로 하는 벌칙이어서 질문을 받은 쪽에게 적용되는 조문이 아닙니다. 다만 폭행ㆍ협박이 더해지면 「형법」 제136조가 별개로 문제됩니다.

Q. 경찰서로 함께 가자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제2항 뒷문장이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응할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Q. 거절하면 경찰이 붙잡을 수 없나요? 제3조는 거절 자체에 제재를 두지 않지만, 체포는 다른 법률이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ㆍ제212조의 현행범 체포 요건이 따로 성립하면 그것은 제3조 밖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요건 없이 신체를 붙잡아 두면 제7항의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문언과 충돌합니다. 대법원 2010도6203 판결은 최소한의 필요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나요? 제4항은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ㆍ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동행을 요구할 때는 동행 장소도 밝혀야 합니다. 그 증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가 경찰관의 공무원증으로 특정합니다. 다만 대법원 2014도7976 판결은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던 경우 증표 미제시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6시간 동안은 경찰서에 있어야 하나요? 제6항은 경찰관이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는 금지 규정입니다. 6시간 동안 머무르게 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이 아니고, 동행 요구를 거절하면 적용될 장면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9. 조문의 말과 바깥의 말

제3조가 쓰는 말은 정지시켜 질문, 동행할 것을 요구, 거절할 수 있다,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조문 밖에서 쓰이는 표현으로 바꿔 부르는 순간, 권한과 의무의 주어가 뒤집히기 쉽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라는 물음의 형태 자체가, 시민 쪽에 의무가 있고 그것을 어겼을 때의 제재가 조문 어딘가에 있으리라는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일곱 개 항을 어미까지 놓고 보면 그 전제가 서는 자리가 없습니다. 제3조가 정한 것은 경찰관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없는지이고, 시민 쪽 문장 두 개는 모두 권리입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18일이고, 위 문언은 그 시점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그때의 현행 문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4호, 2026. 1. 6.,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제1항ㆍ제2항
    • 제3조(불심검문) 제1항~제7항
    •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1항ㆍ제2항
    • 제12조(벌칙)
    • 제13조(삭제 <2014. 5. 20.>)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62호, 2026. 6. 30., 일부개정]
    •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 「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1항
    • 제200조(피의자와의 출석요구)
    •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
    •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제1항ㆍ제2항
    •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 「형법」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항ㆍ제2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상해ㆍ공무집행방해ㆍ모욕, 파기환송)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상해ㆍ공무집행방해, 파기환송)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공무집행방해ㆍ상해, 상고기각)
  • 울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1309 판결 (확정, 공무집행방해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12조 · 형법 제136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0도6203 — 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

불심검문 대상자를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12-09-13 선고)

대법원 2011도13999 — 상해·공무집행방해

불심검문 대상자 판단 기준과 적법 요건을 밝히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14-02-27 선고)

대법원 2014도7976 — 공무집행방해·상해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알았던 구체적 사정에서는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판결문 원문 (2014-12-1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노1309 —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음주측정거부 병합사건에서 징역1년·집행유예2년·사회봉사120시간을 선고한 확정판결이다. 단순한 답변 거절 자체의 선고형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19-06-13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