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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과 직권 행사의 최소한도)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의 불가침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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