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4도7976

공무집행방해·상해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알았던 구체적 사정에서는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판결문 원문 · 2014-12-11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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