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답변은 강요 못 해…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다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제3조 7개 항의 주어와 어미로 본 불심검문…6시간은 동행 뒤 경찰관서 체류의 상한

경찰의 불심검문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경찰관서 동행 요구를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정한 처벌이 바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제3조는 동행 요구를 받은 사람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의사에 반한 답변 강요도 금지한다.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제3조는 모두 7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제1항에는 불심검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2개 호로 한정했다. 수상한 행동이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범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대상이다.

경찰관은 이들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현장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2항은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질문에 관한 기준도 다르지 않다. 제7항은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이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질문을 받는 사람에게 답변 의무를 부과하는 문장은 제3조에 없다.

반면 제4항과 제5항의 의무는 경찰관에게 부과돼 있다. 경찰관은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뒤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동행 장소도 밝혀야 한다.

시행령은 이 증표를 경찰관의 공무원증으로 정한다. 다만 대법원은 2014년 판결에서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던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신분증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동행이 이뤄진 경우에도 제5항과 제6항이 적용된다. 경찰관은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장소,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이 즉시 연락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알려야 한다. 또 동행한 사람을 경찰관서에 6시간을 초과해 머물게 할 수 없다.

이 6시간은 길거리에서 불심검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거나 신체를 6시간 동안 구속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경찰관서 체류에 적용되는 상한이다. 동행 요구를 거절했다면 제6항의 체류 상한이 적용될 동행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제3조에는 질문이나 동행 요구의 단순 거절에 관한 법정형, 벌금 또는 과태료 조항이 없다. 같은 법 제12조는 경찰관의 의무 위반이나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불심검문 대상자의 단순 거절에 대한 벌칙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질문이나 동행 요구의 거절과 별도의 체포 요건, 폭행 또는 협박은 구별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현행범과 준현행범의 요건 및 영장 없는 체포를 따로 정하고 있다. 「형법」 제136조제1항은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는 단순한 답변 거절의 처벌 규정이 아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제2항은 경찰관의 직권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돼야 하며 남용돼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불심검문에서는 질문 대상에 해당하는지, 신분과 목적·이유가 밝혀졌는지, 동행 요구와 체류가 조문상 한계 안에 있는지를 각각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3조, 제12조, 제13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 「형법」 제136조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12조 · 형법 제136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0도6203 — 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

불심검문 대상자를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12-09-13 선고)

대법원 2011도13999 — 상해·공무집행방해

불심검문 대상자 판단 기준과 적법 요건을 밝히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14-02-27 선고)

대법원 2014도7976 — 공무집행방해·상해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알았던 구체적 사정에서는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판결문 원문 (2014-12-1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노1309 —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음주측정거부 병합사건에서 징역1년·집행유예2년·사회봉사120시간을 선고한 확정판결이다. 단순한 답변 거절 자체의 선고형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19-06-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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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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