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12조(현행범인·준현행범인과 영장 없는 체포)

제211조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하고, 제2항은 각 호의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보며 제4호에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를 든다.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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