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날까? (근로기준법 제28조, 민법 제161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난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날까
-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구제신청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하루 늘어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과 민법의 기간 계산
-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기한은 언제 끝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