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제159조는 기간을 일ㆍ주ㆍ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한다. 제160조는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후의 주ㆍ월ㆍ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한다. 이 글에서는 2026년 7월 8일부터 계산한 6개월의 말일이 2027년 1월 7일이고, 시행일이 2027년 1월 8일임을 설명하는 데 인용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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