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날까? (근로기준법 제28조, 민법 제161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난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날까
-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구제신청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하루 늘어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과 민법의 기간 계산
-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기한은 언제 끝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