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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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