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날까? (근로기준법 제28조, 민법 제161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난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날까
-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구제신청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하루 늘어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과 민법의 기간 계산
-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기한은 언제 끝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