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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7264호) 제1조(제14조의3의 신설 시행일 — 본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는 이 조에 걸리지 않는다)

부칙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4항 및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가 시행일을 따로 정한 대상은 법률 제17086호의 제14조의2제4항ㆍ제15조 개정규정과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이다. 제14조의3은 그 목록에 없으므로 단서가 이 조의 시행을 늦추지 않는다. 따라서 제14조의3은 공포일과 같은 2020. 5. 19.에 신설ㆍ시행된 것으로 읽는다. 같은 부칙 제2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는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것이어서 제14조의3과는 무관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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