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장소와 추행을 함께 정한 벌칙)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 사이에 ‘또는’이 놓인 선택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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