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5도7102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추행 판단

추행의 객관적 판단 기준과 실제 수치심·혐오감이 기수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밝히고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 원문 · 2020-06-25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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