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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