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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 요건)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한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11조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 요건이 문언에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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