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 요건)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한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11조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 요건이 문언에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무조건 성추행인가요?
- 지하철서 몸이 닿으면 곧 추행인가…조문은 장소와 행위를 따로 적었다
-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성추행인가…법은 장소와 추행을 따로 본다
-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성추행인가 — 조문이 장소 뒤에 따로 세워둔 요건
-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성추행인가 — 조문은 장소 뒤에 요건을 하나 더 세워 두었다
-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성추행인가: 장소요건과 추행은 따로 본다
- 조문에 '합의'라는 말은 없다…형법 제305조가 적어 둔 것은 두 개의 나이
- 조문에 ‘합의’는 없다…형법 제305조가 나눈 두 연령 기준
- 합의라는 말 대신 두 연령 구간을 적은 형법 제305조
- 조문에 '합의'라는 말은 없다 — 형법 제305조가 적어 둔 것은 두 개의 나이다
- 미성년자와 합의했어도 처벌될까 — 형법 제305조에 적힌 것은 '합의'가 아니라 두 개의 나이다
- 미성년자와 합의한 관계도 형법 제305조로 처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