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656호) 제2조(결격사유 적용례 — '신청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소지허가, 사용허가 및 면허의 신청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문언에 '갱신 신청'이 함께 적혀 있어 신규 신청만이 아니라 갱신 신청에도 개정된 결격사유가 걸린다. 기준 시점은 날짜가 아니라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된'이라는 표현으로 적혔다. 적용 대상은 소지허가에 그치지 않고 사용허가와 면허의 신청까지 함께 열거돼 있다. 괄호가 인용하는 제18조제5항과 제29조제1항제4호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 '준용되는 경우 및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인용 문구까지만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