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소지허가와 휴대ㆍ운반은 다른 조문 — 다만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다)

제17조 제1항은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포함한다)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어미는 '아니 된다'이고, 예외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둘로 적혀 있다. 제2항은 같은 기준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제17조는 항이 4개인데 제1항ㆍ제2항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제3항(총집ㆍ포장 보관과 장전 금지)ㆍ제4항(성능 변경을 위한 임의 개조 금지)은 '총포'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17조는 법률 제20656호에서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2026년 1월 8일 시행 개정 항목으로 묶으면 어긋난다. 제1항에 표시된 개정은 공포 2015. 7. 24., 법률 제13429호, 시행 2015. 11. 2.이다. 제17조 위반의 벌칙 조문과 제14조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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