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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656호) 제3조(갱신 특례 — 시행일 전날까지 허가받은 대상은 허가 시기에 따라 1년ㆍ2년ㆍ3년 이내로 갈린다)

부칙 <법률 제20656호, 2025. 1. 7.> 제3조(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갱신에 관한 특례)는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소지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각 호는 세 개다. 제1호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제2호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의 기간", 제3호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이다. 오래 전에 허가된 대상일수록 기간이 짧고, 이 특례에 걸리는 대상을 두고 '모두 3년'이라고 옮기면 조문과 어긋난다. 각 호의 기간은 모두 '이 법 시행일부터 … 이내의 기간'이라는 문언이므로 특정 날짜를 계산해 못박지 않는다. 시행일은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 데 따라 2026년 1월 8일이다. 이 기간이 지난 뒤 제16조 제2항의 3년 주기로 돌아가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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