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이번에 신설된 조항 —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도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갱신)
제16조 제2항은 "제12조에 따라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 끝에 <신설 2025. 1. 7.>이 붙어 있고, 법률 제20656호는 공포 2025. 1. 7., 시행 2026. 1. 8.이므로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이다. 어미는 '갱신하여야 한다'로 의무 규정이고, 기산점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주기는 '3년마다'다. 같은 조 제1항의 총포 3년 갱신은 이번에 생긴 것이 아니라 <개정 2015. 7. 24.>로 표시된 기존 규정이어서, 두 항을 뭉뚱그려 '3년 갱신이 새로 생겼다'고 옮기면 제1항 쪽이 어긋난다. 이번 개정으로 처음 3년 주기가 붙은 대상은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네 가지다. 조문 말미에 [제목개정 2025. 1. 7.]이 표시돼 조문 제목 자체도 이번에 바뀌었다. 제16조는 항이 4개이고 각 항에 호는 없다. 갱신하지 않았을 때의 취소나 벌칙을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