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호의3(결격사유 — 스토킹 관련 죄가 '마목'으로 들어갔고, 금고 이상 실형은 10년)
제13조 제1항 제3호의3 본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 목은 다섯 개이고, 이번 개정으로 들어간 자리는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다. 가목은 「형법」 제114조의 죄, 나목은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다목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죄, 라목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다. 제13조 제1항 본문은 이에 해당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제1항에는 <개정 2015. 7. 24., 2018. 9. 18., 2025. 1. 7.>이 표시돼 있다. 이 호가 잡는 것은 금고 이상의 실형뿐이고, 벌금형ㆍ집행유예는 제6호의2가 따로 받는다. 인용된 각 목의 죄가 무엇을 처벌하고 법정형이 얼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조문 번호가 인용된다는 사실까지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