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다섯 개 항…2025년 개정이 새로 만든 것은 제4항 하나
기관장 차별방지 조치 의무는 2015년 신설…2025년 개정은 종전 제4항을 제5항으로 옮겼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의 장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2015년부터 법률에 있던 내용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는 2026년 9월 17일 기준 시행 중이다. 현행 본문 상단은 “[시행 2025. 12. 30.] [법률 제21272호, 2025. 12. 30., 일부개정]“으로 표기돼 있다.
제10조는 제1항~제5항 다섯 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다섯 개 항 모두 호를 두지 않고, 삭제된 항도 없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1272호는 제10조의 제목을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에서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등’으로 바꿨다.
같은 개정문은 “같은 조 제2항 중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및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정했다.
이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진 항은 제4항 하나다. 기관장의 조치 의무를 담은 현행 제5항은 법률 제13536호(2015. 12. 1.)가 당시 제4항으로 신설한 문언이 번호만 옮겨 앉은 것이다.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할 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2항은 한 항 안에서 주체가 갈린다.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고,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과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진 쪽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다.
앞은 의무이고 뒤는 재량이다. 2025년 개정으로 제2항에 더해진 것은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목록에 들어간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이다.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한국어와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의 ‘18세 미만인 사람’은 같은 법 제2조제3호가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한 ‘아동ㆍ청소년’과 범위가 다르다.
신설된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참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항에서도 기회 보장은 의무이고 지원은 재량이다.
제5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보육·교육을 실시할 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0조는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같은 법정형을 두지 않는다. 금지와 의무, 재량을 정할 뿐 위반에 대한 제재는 이 조에 없다.
과태료를 정한 제17조도 제1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현행 제17조의 과태료 대상은 제12조의3 위반이다.
법률 제21272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전부다. 단서와 적용례, 경과조치가 없어 공포일인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됐고, 제10조 외에 이 개정법률이 함께 고친 조문은 없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788호는 2026년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개정 대상은 제3조의4제3항제3호로 제10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5항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어떤 기관이 더 포함되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제10조를 직접 대조 대상으로 하는 판례·결정 원문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3호, 제10조, 제12조의3, 제17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72호, 2025. 12. 30.) 및 부칙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536호, 2015. 12. 1.)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788호, 2026. 6. 9.) 제3조의4제3항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유아교육법 제7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