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2025년 신설은 제4항 하나…기관장 의무는 2016년 6월 2일부터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 추가·참여 기회 보장 규정 신설…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번호만 변경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는 2025년 개정으로 제4항이 새로 들어갔지만, 현재 제5항의 기관장 차별방지 조치 의무는 2015년에 공포돼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된 종전 제4항이 번호만 바뀐 것이다.

2026년 9월 17일 기준 제10조는 2025년 12월 30일 시행된 법률 제21272호에 따른 현행 규정으로, 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개다. 각 항에는 호가 없고, 삭제된 항도 없다.

법률 제21272호는 조 제목을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에서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등’으로 바꿨다. 제2항에는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에 더해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제2항은 주체별 역할을 구분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반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과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025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ㆍ청소년의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참여에 필요한 지원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제5항은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각급 학교의 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보육ㆍ교육 과정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 문언은 법률 제13536호가 2015년 12월 1일 당시 제4항으로 신설한 것으로, 법률 제21272호는 이를 제5항으로 옮겼다.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ㆍ교육을 실시할 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8세 미만인 사람의 취학 전 보육ㆍ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10조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등 법정형이 없다. 제17조의 과태료 규정도 제12조의3 위반을 대상으로 할 뿐 제1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법률 제21272호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단서나 적용례,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10조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788호는 제3조의4제3항제3호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10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12조의3, 제17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유아교육법 제7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관련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3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7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유아교육법 제7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