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3호(아동ㆍ청소년의 정의)

제2조제3호는 이 법에서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한다. 제10조제3항의 취학 전 보육ㆍ교육 지원 대상은 별도로 ‘18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적어 두 범위를 같게 볼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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