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장의 열거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5항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을 차별방지 조치 의무의 주체로 열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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