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개정: 새로 생긴 항은 하나, 기관장 의무는 번호만 바뀌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는 아동ㆍ청소년의 보육ㆍ교육, 교육지원, 지역사회 참여와 차별방지 조치를 함께 정한다. 2025년 12월 30일 시행된 법률 제21272호로 조 제목은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에서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등으로 바뀌고, 조문은 다섯 항으로 정리됐다.
핵심은 제4항의 신설과 기존 제4항의 번호 이동을 구별하는 데 있다. 2025년 개정으로 새로 들어온 것은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의 참여 기회를 다룬 제4항이다. 현재 제5항의 어린이집 원장ㆍ유치원의 장ㆍ각급 학교의 장 등의 차별방지 조치 의무는 새로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다. 이 문언은 2015년 당시 제4항으로 신설됐고, 2025년 개정에서 제5항으로 번호만 옮겨졌다.
제10조의 다섯 항은 무엇을 정하나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각 항에는 호나 목이 없다. 조문은 지원 주체와 행동을 항별로 나누어 정한다.
| 항 | 주체 | 내용 | 법문상 성격 |
|---|---|---|---|
|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보육ㆍ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 금지 |
|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 교육지원대책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의무와 재량의 구분 |
| 제3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취학 전 보육ㆍ교육과 언어능력 제고 지원 | 노력 및 지원 재량 |
| 제4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지역사회 봉사활동ㆍ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기회 | 보장 의무 및 지원 재량 |
| 제5항 | 어린이집 원장ㆍ유치원의 장ㆍ각급 학교의 장 등 |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 | 의무 |
심리ㆍ진로 상담은 누가 지원할 수 있나
제2항은 한 문장 안에서도 주체와 법적 성격이 나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마련하여야 하고라는 문언으로 정해진 의무다.
반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과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의 지원할 수 있다는 교육감에게 부여된 재량이다. 따라서 교육지원대책 마련 의무와 교육감의 프로그램 지원 가능성을 같은 성격으로 묶어 읽지 않아야 한다.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은 법률 제21272호가 제2항에 추가했다. 이 개정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봉사활동과 문화교류의 참여 기회는 어떻게 정해졌나
2025년에 신설된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와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참여 기회의 보장은 의무다. 다만 참여에 필요한 지원은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 재량의 영역이다. 제2항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항 안에 의무와 재량이 함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차별방지 조치는 언제부터 있었나
제5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대상은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 조치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2025년 개정이 이 의무를 처음 도입한 것은 아니다. 법률 제13536호가 2015년 12월 1일 당시 제10조제4항으로 신설했고, 법률 제21272호는 이를 제5항으로 이동했다. 현재의 제5항을 읽을 때는 신설 시점과 항 번호 변경 시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취학 전 지원의 범위와 정의조항은 구별해야 한다
제3항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하고,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ㆍ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 정의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나 제3항의 취학 전 보육ㆍ교육 지원 문언에는 별도로 18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적혀 있다. 정의조항의 범위와 제3항이 직접 정한 지원 대상을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제10조는 처벌조항인가
아니다. 제10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같은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보육ㆍ교육기관의 장에게 적용되는 차별방지ㆍ지원ㆍ참여기회 관련 의무와 재량을 정한다.
또한 제17조의 과태료 규정은 제12조의3 위반을 대상으로 하며 제1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10조의 의무를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의 근거로 표현할 수는 없다.
시행일과 2026년 후속 개정의 관계
법률 제21272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10조 개정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별도의 단서, 적용례, 경과조치는 없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788호는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지만, 개정 대상은 제3조의4제3항제3호다. 제10조의 문언이나 시행 상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를 이해할 때는 세 가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첫째, 2025년 개정으로 신설된 것은 제4항 하나이며 기존 차별방지 조치 의무는 제5항으로 번호만 이동했다. 둘째, 제2항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대책 마련은 의무이고 교육감의 프로그램 지원은 재량이다. 셋째, 제4항의 참여 기회 보장은 의무이지만 필요한 지원은 재량이며, 제5항의 기관장 조치는 별도의 의무다.
참고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3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7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유아교육법 제7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