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등)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ㆍ교육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대책 마련과 교육감의 학과 외ㆍ방과 후 교육 및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 지원을 정하며, 후자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제4항은 지역사회 봉사활동ㆍ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의 참여 기회 보장을 의무로, 참여에 필요한 지원을 재량으로 정한다. 제5항은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각급 학교장 등에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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