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고, 언제 생겼을까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5항은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의 장,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운다. 이 문언은 법률 제13536호(2015. 12. 1.)가 당시 제4항으로 신설한 것이고, 법률 제21272호(2025. 12. 30.)는 그 항을 제5항으로 번호만 옮겼다. 제10조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감ㆍ기관장의 의무와 재량만 정하며, 징역ㆍ벌금ㆍ과태료 등 법정형을 두지 않는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는 2025. 12. 30. 공포ㆍ시행된 법률 제21272호로 조 제목이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에서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등`으로 바뀌었고, 항도 다섯 개가 됐다. 조 제목이 바뀌고 항 번호가 밀리면서 기관장의 차별방지 조치 의무가 2025년에 새로 생긴 것처럼 읽히기 쉽다. 그러나 2025년 개정이 새로 만든 항은 제4항 하나이고, 기관장 의무 조항은 2015년부터 있던 문언이 제5항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2025년 개정으로 제10조에서 실제로 바뀐 것은 무엇인가

법률 제21272호가 제10조에서 고친 것은 네 가지다. 조 제목에 등을 붙였고, 제2항의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및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으로 바꿨으며, 종전 제4항을 제5항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제4항을 새로 신설했다. 개정문의 문언은 제10조의 제목 중 '교육'을 '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및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이다.

여기서 신설된 항은 제4항 하나뿐이다. 제5항은 신설이 아니라 번호 이동이다. 제1항과 제3항의 본문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고, 법률 제21272호가 제10조 외에 함께 고친 조문도 없다.

제5항의 기관장 의무는 2025년에 생긴 새 의무인가

아니다. 제5항의 문언은 법률 제13536호(2015. 12. 1.)가 당시 제10조 제4항으로 신설한 것이다. 어린이집 원장ㆍ유치원의 장ㆍ각급 학교의 장 등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범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돼 왔다.

법률 제21272호가 이 항에 한 일은 제4항이라는 번호를 제5항으로 바꾼 것뿐이다. 따라서 ‘2025년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학교에 차별방지 의무가 생겼다’는 설명은 시점이 틀린다. 정확하게는 ‘2015년에 공포돼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된 의무가 2025년 개정으로 제5항이 됐다’이다.

한편 제5항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법률 문언 자체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 유치원(「유아교육법」 제7조), 각급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명시하고 그 밖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항마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10조는 다섯 개 항에서 주체와 의무의 강도를 각각 달리 정한다. 같은 항 안에서도 의무와 재량이 갈리므로 항 단위로 뭉뚱그리면 어긋난다. 제10조에는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아래 표의 셋째 열은 법정형이 아니라 문언의 어미와 그에 따른 법적 성격이다.

누가 무엇을 하는가적용 조문문언의 어미ㆍ법적 성격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보육ㆍ교육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는 것제10조 제1항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제10조 제2항마련하여야 하고 — 의무
시ㆍ도 교육감이 학과 외ㆍ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과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제10조 제2항지원할 수 있다 — 재량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18세 미만인 사람의 취학 전 보육ㆍ교육, 한국어 및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것제10조 제3항노력하고 / 지원할 수 있다 — 노력의무ㆍ재량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봉사활동ㆍ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제10조 제4항보장하여야 하며 —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그 참여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제10조 제4항지원할 수 있다 — 재량
어린이집 원장ㆍ유치원의 장ㆍ각급 학교의 장 등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제10조 제5항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무

제10조 제1항~제5항에는 호가 하나도 없고, 목도 없으며,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은 누구의 몫인가

제2항은 주체를 둘로 나눈다. 앞부분에서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뒷부분에서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쪽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다.

2025년 개정으로 제2항에 추가된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은 뒷부분, 즉 교육감의 재량 항목에 들어갔다. 문언이 지원할 수 있다이므로 교육감에게 지원을 강제하는 형식의 규정은 아니다. 반대로 교육지원대책 마련은 마련하여야 하고로 되어 있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쪽의 의무 문언이다.

신설된 제4항은 무엇을 정하는가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와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참여에 필요한 지원은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 안에서 참여 기회 보장은 의무 문언, 참여에 필요한 지원은 재량 문언이다. 제4항 전체를 의무로 읽거나 전체를 재량으로 읽으면 둘 다 문언과 맞지 않는다. 이 항이 법률 제21272호가 제10조에 새로 만든 유일한 항이다.

제3항의 대상 연령은 제2조의 정의와 같은가

같지 않다. 제3항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3호는 아동ㆍ청소년을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이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은 24세 이하인 사람을 가리키지만, 제3항의 취학 전 보육ㆍ교육 및 언어능력 제고 지원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명시적으로 대상으로 삼는다. 제3항의 범위를 24세까지로 넓혀 읽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차별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 실제 제재 수위

제10조에는 벌칙이 없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어느 항도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하지 않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감ㆍ기관장의 지원과 차별방지에 관한 의무ㆍ금지ㆍ재량만 규정한다. 선택형 법정형(징역 또는 벌금) 여부를 따질 대상 자체가 아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7조는 과태료 조항이지만, 현행 제17조의 과태료 대상은 제12조의3 위반이며 제1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10조 위반에 곧바로 과태료가 따른다는 식으로 조문을 이어 붙이면 틀린다.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가 문제 되는 조문이 아니므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제10조를 직접 다룬 판례ㆍ결정 원문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 시행 중인가, 곧 또 바뀌는가

시행 중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현행본 상단은 [시행 2025. 12. 30.] [법률 제21272호, 2025. 12. 30., 일부개정]이고, 법률 제21272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전부다. 단서도,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으므로 공포일인 2025. 12. 30.부터 곧바로 시행됐다. 유예기간은 없었다.

      1. 공포된 법률 제21788호는 2026. 12. 10. 시행 예정이지만, 그 개정 대상은 제3조의4 제3항 제3호의 신설이고 제10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0조가 곧 다시 바뀐다고 볼 근거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없다.

관련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3호(아동ㆍ청소년의 정의)

제2조제3호는 이 법에서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한다. 제10조제3항의 취학 전 보육ㆍ교육 지원 대상은 별도로 ‘18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적어 두 범위를 같게 볼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등)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ㆍ교육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대책 마련과 교육감의 학과 외ㆍ방과 후 교육 및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 지원을 정하며, 후자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제4항은 지역사회 봉사활동ㆍ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의 참여 기회 보장을 의무로, 참여에 필요한 지원을 재량으로 정한다. 제5항은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각급 학교장 등에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7조(과태료는 제12조의3 위반에 적용)

제1항은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과태료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고 정한다. 제17조는 제1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 원장의 열거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5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을 차별방지 조치 의무의 주체로 열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장의 열거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5항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을 차별방지 조치 의무의 주체로 열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각급 학교장의 열거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5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을 차별방지 조치 의무의 주체로 열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ㆍ진로 상담은 누가 지원하나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2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은 법률 제21272호(2025. 12. 30.)로 제2항에 추가된 문언이다. 문언이 `지원할 수 있다`이므로 교육감의 재량 사항이며, 같은 항에서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주체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는 구분된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에게 봉사활동과 문화교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나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참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회 보장은 의무 문언, 참여에 필요한 지원은 재량 문언으로 갈린다. 제4항은 법률 제21272호(2025. 12. 30.)로 신설돼 공포일부터 시행 중이며,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는 제10조에 없다.

어린이집과 학교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나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5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의무는 2025년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법률 제13536호(2015. 12. 1.)가 당시 제4항으로 신설한 것이고, 2025년 개정은 항 번호만 제5항으로 옮겼다. 제10조는 이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이나 과태료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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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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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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