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장을 통한 취학 요청 경로)
법 제7조 제1항ㆍ제2항과 시행령 제4조 제1항ㆍ제3항은 모두 ‘각급학교’ 또는 ‘각급 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것으로 한정해 인용한다. 출석일수 산입 여부를 인정하는 주체인 ‘각급 학교의 장’의 범위를 성폭력방지법이 스스로 정의하지 않고 이 조문에 걸어 둔 것이다. 인정 주체를 옮겨 적을 때 이 인용 관계를 빼면 조문보다 넓은 범위로 읽히기 쉽다. 다만 이번 대조에서 확인한 것은 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문언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이며, 제2조가 열거하는 학교의 종류 자체는 대조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인용 시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본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학교 건강검사 의무 주체는 학교의 장…학생·교직원은 검사 대상
- 학교 건강검사, 의무를 지는 쪽은 학생일까 학교의 장일까
- 학교 건강검사, 의무 주체는 학교의 장…학생·교직원은 검사 대상
- 학교 건강검사는 누가 해야 하는 의무인가요?
- 학교 건강검사: 실시의무는 학교의 장에게, 검사의 대상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 학교 건강검사, 의무를 지는 쪽은 학교의 장이다 — 학교보건법 제7조가 나눠 놓은 두 자리
- 아동학대 피해아동, 부모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나 — 요청은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 아동학대 피해아동 취학 요청: 요청은 재량, 교육감·교육장은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 친권자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면 동의 없이 취학 요청할 수 있나요?
- 친권자등 ‘모두’가 대상일 때 무동의 취학 요청…교육감·교육장은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 학대 피해아동 취학, 친권자 동의 없이 요청…교육감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 학대행위자 동의 없는 취학 요청 — 「아동복지법」 제29조 제7항, 요청은 재량이고 받는 쪽은 기속이다
- 성폭력 피해 치료·상담으로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될까 — 자동이 아니라 학교장의 인정이다
- 치료·심리 상담 결석의 출석일수 산입은 자동이 아니다 —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요건
- 치료ㆍ심리 상담 결석, 출석일수에 자동 포함될까: 학교장 인정이 필요한 이유
- 성폭력 피해 치료·심리 상담 결석, 출석일수 산입 가능…학교장 인정이 요건
- 성폭력 피해 학생 치료·상담 결석, 출석일수 산입 가능…학교장 인정이 요건
- 성폭력 피해로 심리 상담을 받으면 결석이 출석일수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