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장을 통한 취학 요청 경로)

법 제7조 제1항ㆍ제2항과 시행령 제4조 제1항ㆍ제3항은 모두 ‘각급학교’ 또는 ‘각급 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것으로 한정해 인용한다. 출석일수 산입 여부를 인정하는 주체인 ‘각급 학교의 장’의 범위를 성폭력방지법이 스스로 정의하지 않고 이 조문에 걸어 둔 것이다. 인정 주체를 옮겨 적을 때 이 인용 관계를 빼면 조문보다 넓은 범위로 읽히기 쉽다. 다만 이번 대조에서 확인한 것은 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문언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이며, 제2조가 열거하는 학교의 종류 자체는 대조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인용 시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본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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