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17조(과태료는 제12조의3 위반에 적용)
제1항은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과태료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고 정한다. 제17조는 제1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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