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 원장의 열거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5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을 차별방지 조치 의무의 주체로 열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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