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 원장의 열거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5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을 차별방지 조치 의무의 주체로 열거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 2025년 개정으로 무엇이 새로 생겼을까
- 다문화가족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고, 언제 생겼을까
- 2025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개정: 새로 생긴 항은 하나, 기관장 의무는 번호만 바뀌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2025년 신설은 제4항 하나…기관장 의무는 2016년 6월 2일부터
- 2025년 개정이 새로 만든 항은 하나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기관장 차별방지 의무는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됐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다섯 개 항…2025년 개정이 새로 만든 것은 제4항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