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이 새로 만든 항은 하나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기관장 차별방지 의무는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됐다

입력 2026.09.17. 오전 10:08

한 줄 답: 2025. 12. 30. 공포·시행된 법률 제21272호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에 제4항(지역사회 봉사활동ㆍ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기회 보장)만 신설했고,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장에게 차별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항은 신설이 아니라 종전 제4항이 제5항으로 번호만 옮겨 앉은 것이다. 그 문언 자체는 2015. 12. 1. 법률 제13536호가 만들었다.

조 제목이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에서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등으로 바뀌고 항이 다섯 개로 늘어난 탓에, 제5항의 기관장 의무가 2025년에 새로 생긴 의무처럼 읽히기 쉽다. 아래에서 개정문 문언과 조문 원문으로 각각을 갈라 둔다.


1. 제10조는 지금 시행 중인가

시행 중이다. 현행 본문 상단 표기는 다음과 같다.

[시행 2025. 12. 30.] [법률 제21272호, 2025. 12. 30., 일부개정]

법률 제21272호의 부칙은 전문이 한 문장이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도,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즉 공포일인 2025. 12. 30.이 곧 시행일이고, 이번 개정에는 유예기간이 붙지 않았다.

이후 2026. 6. 9. 공포된 법률 제21788호가 2026. 12. 10.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그 개정 대상은 제3조의4제3항제3호다. 제10조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10조가 곧 또 바뀐다”고 이어 붙이면 틀린다.


2. 항별로 누가 무엇을 하는가

제10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다섯 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에 호(제1호, 제2호…)는 하나도 없다. 삭제로 비워 둔 항도 없다.

항의무·재량의 주체내용조문의 어미성격
제1항국가ㆍ지방자치단체보육ㆍ교육 실시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 차별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
제2항 앞부분국가ㆍ지방자치단체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대책마련하여야 하고의무
제2항 뒷부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지원할 수 있다재량
제3항국가ㆍ지방자치단체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ㆍ교육, 한국어 및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 교재ㆍ학습지원노력하고 / 지원할 수 있다노력ㆍ재량
제4항국가ㆍ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 봉사활동ㆍ문화교류 프로그램 등 참여 기회 / 참여에 필요한 지원보장하여야 하며 / 지원할 수 있다의무 + 재량
제5항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의무

한 항 안에서 의무와 재량이 갈린다는 점이 이 조문을 읽을 때의 첫 번째 갈림길이다. 제2항에서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고,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쪽은 시ㆍ도 교육감이다. 뒤쪽은 재량이다. 제4항도 같은 구조여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의무이고 참여에 필요한 지원은 재량이다. 항을 통째로 의무로 읽으면 어긋난다.

조문 원문

제10조(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와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참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2025년 개정이 실제로 고친 것

법률 제21272호의 개정문은 제10조에 대해 이렇게 적는다.

제10조의 제목 중 ‘교육’을 ‘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및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리하면 네 가지다.

  1. 조 제목 변경 —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등
  2. 제2항 문언 추가 —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이 들어갔다
  3. 제4항 신설 — 지역사회 봉사활동ㆍ문화교류 프로그램 등 참여 기회 보장 의무와 그 지원 재량
  4. 종전 제4항의 번호 이동 — 기관장의 차별방지 조치 의무 조항이 제5항으로 옮겨 갔다

신설된 항은 제4항 하나뿐이다. 제5항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리만 바뀌었다.

제5항의 기관장 의무는 언제 생겼나

제5항 문언은 **법률 제13536호(2015. 12. 1.)**가 당시 제10조제4항으로 신설한 것이다. 2025년 개정은 그 항의 번호를 제4항에서 제5항으로 밀어 앉혔을 뿐, 의무의 내용이나 대상을 새로 만들지 않았다. 따라서 “2025년부터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장에게 차별방지 의무가 생겼다”는 서술은 실제 시행 시점과 어긋난다.

항별 문언의 출처

항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
제1항법률 제13536호(2015. 12. 1.) — 아동ㆍ청소년 문언
제2항법률 제13536호(2015. 12. 1.) + 법률 제21272호(2025. 12. 30.,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 추가)
제3항법률 제11675호(2013. 3. 22., 모국어 교육 문언), 법률 제13536호(2015. 12. 1., 18세 미만인 사람 등)
제4항법률 제21272호(2025. 12. 30.) 신설
제5항법률 제13536호(2015. 12. 1.) 신설(당시 제4항) → 법률 제21272호가 제5항으로 이동
조 제목법률 제21272호(2025. 12. 30.)

현행 본문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1272호)와 제10조의 가장 최근 개정법률 번호는 같다. 다만 제10조 전체를 한 번에 써낸 단일한 공포번호는 없다 — 조문의 지금 형태는 2013년ㆍ2015년ㆍ2025년 개정이 겹쳐 쌓인 결과다.

또한 법률 제21272호가 제10조 외에 함께 고친 조문은 없다. 이 개정의 범위를 그 이상으로 넓혀 말할 근거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없다.


4. 제10조를 어기면 처벌되는가 — 법정형은 없다

제10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어느 것도 붙어 있지 않다. 제1항~제5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감ㆍ기관장의 지원과 차별방지에 관한 의무와 재량만을 정한다. 벌칙 조항이 아니므로 “위반하면 얼마의 벌금” 식으로 옮기면 조문에 없는 말이 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7조가 과태료를 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17조의 과태료 대상은 제12조의3 위반이다. 제17조는 제1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10조의 차별 금지를 과태료 조항에 곧바로 이어 붙이는 서술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5.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범위

첫째, 제3항의 18세 미만인 사람은 이 법의 아동ㆍ청소년 정의와 다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3호는 아동ㆍ청소년을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제3항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적고 있다. 정의조항의 24세를 제3항에 그대로 끌어다 쓰면 범위가 늘어난다.

둘째, 제5항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어디까지인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조문에 이름이 적힌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다. 그 밖의 기관은 대통령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6. 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진로 상담은 누가 지원하나요?

제10조제2항 뒷부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다. 같은 항 앞부분의 교육지원대책 마련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주체도 성격도 다르다.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문언은 2025. 12. 30. 법률 제21272호가 제2항에 추가한 것이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에게 봉사활동과 문화교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나요?

제10조제4항이 그 내용을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참여에 필요한 지원은 할 수 있다고 적는다. 즉 기회 보장은 의무, 지원은 재량으로 갈린다. 이 제4항은 2025. 12. 30. 법률 제21272호로 신설됐고 공포일부터 시행 중이다.

어린이집과 학교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나요?

제10조제5항이 그렇게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보육ㆍ교육을 실시하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미가 하여야 한다이므로 의무다. 다만 이 의무는 2025년 개정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법률 제13536호(2015. 12. 1.)**가 당시 제4항으로 신설한 것이고, 2025년 개정은 번호를 제5항으로 옮겼을 뿐이다. 조문 자체에는 위반 시의 법정형이 없다.

2025년 개정으로 다문화가족 아동 지원이 ‘의무화’된 것인가요?

그렇게 뭉뚱그리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뭉개진다. ① 새로 생긴 항(제4항)과 번호만 바뀐 항(제5항),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교육감의 재량, ③ 행정청의 책무와 기관장의 조치 의무, ④ 제10조에 법정형이 없다는 사실이다. 2025년 개정이 새로 만든 의무는 제4항의 참여 기회 보장이며, 나머지는 문언 추가(제2항)와 번호 이동(제5항)이다.

제10조를 다룬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를 직접 대조 대상으로 하는 판례ㆍ결정 원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3호 (정의 — 아동ㆍ청소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등) — 제1항~제5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3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7조 (과태료)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 — 제10조제5항이 인용
  • 「유아교육법」 제7조 (유치원의 구분) — 제10조제5항이 인용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 제10조제5항이 인용

개정 연혁

  • 법률 제11675호 (2013. 3. 22. 개정) — 제10조제3항 모국어 교육 문언
  • 법률 제13536호 (2015. 12. 1. 개정) — 제10조제1항ㆍ제3항 문언, 당시 제4항(현행 제5항) 신설
  • 법률 제21272호 (2025. 12. 30. 공포·시행, 일부개정) — 제10조 제목, 제2항 문언 추가, 제4항 신설, 종전 제4항의 제5항 이동.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률 제21788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 예정) — 제3조의4제3항제3호 신설. 제10조와 무관

기준일: 2026. 9. 17.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는 [시행 2025. 12. 30.] [법률 제21272호, 2025. 12. 30., 일부개정]으로 시행 중이다.

관련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3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7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유아교육법 제7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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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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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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