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 2025년 개정으로 무엇이 새로 생겼을까
요약 및 결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별 금지·교육지원대책 마련 의무, 참여 기회 보장 의무와 교육감 등의 지원 재량을 함께 정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은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 문언을 더하고 제4항을 신설했지만, 어린이집·유치원·각급 학교의 장 등의 차별방지 조치 의무를 새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제10조 자체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의 법정 제재가 없습니다.
2025년 개정 뒤 제10조는 다섯 개 항으로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새로 들어온 항은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다룬 제4항 하나이고, 현재 제5항의 기관장 조치 의무는 2015년에 신설된 종전 제4항의 번호가 이동한 결과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제5항의 차별방지 의무가 새로 생겼나요?
아닙니다. 법률 제21272호는 종전 제10조제4항을 제5항으로 옮기고 새 제4항을 신설했으며, 현재 제5항의 실질 문언은 법률 제13536호가 2015년 12월 1일 당시 제4항으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5년 개정으로 기관장에게 새로운 차별방지 의무가 부과됐다고 정리하면 개정 경위와 맞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21272호가 제10조에서 한 핵심 변경은 조 제목에 등을 더한 점, 제2항에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더한 점, 새 제4항을 둔 점, 종전 제4항을 제5항으로 번호 변경한 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반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과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제2항이라도 교육지원대책 마련은 마련하여야 하고라는 의무 문언이고, 교육감의 프로그램 지원은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입니다.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은 법률 제21272호가 제2항에 추가한 문언이지만, 조문은 교육감의 지원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정합니다.
봉사활동과 문화교류 참여 기회도 보장해야 하나요?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참여에 필요한 지원은 할 수 있다고 정해 별도의 재량 사항입니다.
참여 기회 보장과 필요한 지원은 같은 항 안에서도 법적 표현이 다릅니다. 제4항은 법률 제21272호로 2025년 12월 30일 신설됐고, 그 법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별도 유예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과 학교는 차별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5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 의무를 둡니다. 조문이 정한 기준은 보육·교육을 실시할 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5항은 항 안에 호나 목을 두지 않고, 필요한 조치의 세부 유형도 제10조에서 열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0조 문언만으로 특정 조치의 내용을 단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10조의 의무와 재량은 항별로 어떻게 나뉘나요?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별 금지, 제2항은 교육지원대책 마련 의무와 교육감의 프로그램 지원 재량을 정합니다. 제3항은 18세 미만인 사람의 취학 전 보육·교육 지원에 노력하고 언어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제4항과 제5항은 각각 참여 기회 보장 및 기관장의 차별방지 조치 의무를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보육·교육에서 차별 금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1항 | 제10조에 직접 제재 규정 없음 |
| 교육지원대책 마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2항 | 제10조에 직접 제재 규정 없음 |
| 학과 외·방과 후 교육,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 등의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2항 | 제10조에 직접 제재 규정 없음 |
| 취학 전 보육·교육 및 언어능력 제고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3항 | 제10조에 직접 제재 규정 없음 |
| 봉사활동·문화교류 참여 기회 보장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4항 | 제10조에 직접 제재 규정 없음 |
| 보육·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5항 | 제10조에 직접 제재 규정 없음 |
제3항의 지원 대상 중 취학 전 보육·교육 부분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기준으로 씁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 정의와 제3항의 연령 문언은 같지 않으므로, 제3항의 취학 전 지원 범위를 24세 이하까지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제10조를 위반하면 처벌받나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에는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1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기관장의 의무 또는 재량을 정한 조항이므로, 이 조문만으로 특정 행위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7조의 과태료는 제12조의3 위반을 대상으로 하며 제10조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위반을 직접 대상으로 한 처벌 수위,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조제3호는 이 법에서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한다. 제10조제3항의 취학 전 보육ㆍ교육 지원 대상은 별도로 ‘18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적어 두 범위를 같게 볼 수 없다.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ㆍ교육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대책 마련과 교육감의 학과 외ㆍ방과 후 교육 및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 지원을 정하며, 후자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제4항은 지역사회 봉사활동ㆍ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의 참여 기회 보장을 의무로, 참여에 필요한 지원을 재량으로 정한다. 제5항은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각급 학교장 등에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제1항은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과태료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고 정한다. 제17조는 제1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5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을 차별방지 조치 의무의 주체로 열거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5항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을 차별방지 조치 의무의 주체로 열거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5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을 차별방지 조치 의무의 주체로 열거한다.
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진로 상담은 누가 지원하나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2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으나, 교육감의 프로그램 지원은 조문상 재량입니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에게 봉사활동과 문화교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나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참여에 필요한 지원은 같은 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구분합니다.
어린이집과 학교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나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5항은 조문에 열거된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각급 학교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의무는 2025년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2015년에 신설된 문언이 2025년 개정으로 제5항으로 이동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