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대부계약, 무효가 되는 범위는 이자 약정이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한 경우, 법이 무효로 정한 것은 대부계약 전체가 아니라 이자에 관한 약정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고, 그 이자 약정은 무효라고 정한다.
따라서 “불법사금융 대부계약은 전부 무효”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조문과 다르다. 같은 조문은 원금 반환 의무까지 사라진다고 정하지 않는다. 원금에 관해서는 제11조제1항의 문언만으로 결론을 넓혀 쓸 수 없다.
핵심 답변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은 이자를 안 내도 되나요?
질문의 “미등록 대부업체”라는 표현만으로 개별 거래에 제11조가 적용되는지 이 글에서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법률상 불법사금융업자가 한 대부라면,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무효다. 이 규정은 법정 최고이율을 넘는 부분만을 다루는 문언이 아니라, 불법사금융업자가 받는 대부계약상 이자와 그 약정을 대상으로 한다.
불법사금융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인가요?
아니다. 제11조제1항은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을 무효로 한다. 대부계약 전부 또는 원금까지 무효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조문이 정한 무효의 대상을 이자 약정으로 한정해 읽어야 한다.
예전에 맺은 불법사금융 계약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
2025년 개정 규정에는 적용례가 있다. 법률 제20714호 부칙 제3조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법의 시행일은 2025년 7월 22일이다. 따라서 개정 문언의 적용을 볼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시점을 구별해야 한다.
이는 제11조라는 조문 자체가 2025년 7월 22일에 처음 시행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부칙 제3조는 2025년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한 조항이다. 해당 일 전에 체결되었고 그 뒤 갱신되지 않은 계약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신구 규정의 적용 구분이 필요하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개별 계약의 결론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자 약정 무효와 법정이자 규정의 배제
제11조제1항 후단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와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정한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분으로 정하고, 제55조는 상인이 영업과 관련해 금전을 대여하거나 체당한 경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즉 제11조제1항은 이자 수령을 막고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경우 상법상 법정이자에 관한 두 조항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 부분은 이자 약정의 무효와 구별되는 별도의 문장이다.
제11조는 두 항이지만, 제2항은 삭제되어 있다
현행 제11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표기가 남아 있다. 다만 제2항은 삭제 조문이다. 현행의 이자 수령 금지, 이자 약정 무효, 상법 제54조와 제55조의 적용 배제는 모두 제1항에 들어 있다.
이 내용은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법령 화면에 표시되는 다른 공포번호가 제11조의 개정 근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조문별 개정 내용을 확인할 때에는 해당 조문을 실제로 바꾼 개정법률과 적용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자를 받은 경우의 벌칙: 징역 또는 벌금, 병과 가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 대상으로 둔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기서 “또는”은 선택형 법정형이라는 조문 문언이다. 그러나 같은 법 제19조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제19조제2항제2호를 설명하면서 징역이나 벌금 중 하나만 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정리
불법사금융업자가 한 대부에 관한 제11조제1항의 결론은 명확하다.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다. 다만 그 문언을 대부계약 전부의 무효나 원금 의무의 소멸로 확대할 수는 없다. 2025년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부칙의 적용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19조제2항제2호, 제19조제5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714호) 제3조
- 「상법」 제54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