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에서 빌린 돈, 무효가 되는 것은 '이자 약정'이다 — 대부업법 제11조
한 줄 답.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대부계약에서 법이 무효로 정한 것은 이자에 관한 약정이다. 대부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거나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 조문은 아니다. 이 구별이 이 조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자리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이렇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고, 그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다.
- 같은 항 후단 —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와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벌칙은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 — 제11조 제1항을 위반해 이자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적용 시점 — 이 문언을 만든 법률 제20714호는 2025. 7. 22.부터 시행됐고, 그 부칙 제3조는 제11조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아래는 2026. 9. 9. 기준으로 시행 중인 조문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1. 제11조는 무엇을 무효로 정했나
대부업법 제11조의 현행 문언은 다음과 같다.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3. 3., 2018. 12. 24., 2025. 1. 21.>
② 삭제 <2012. 12. 11.>
문언이 무효로 삼은 대상은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이다. “해당 대부계약”이 아니라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이라고 적혀 있다. 조문에 적히지 않은 효과, 예컨대 원금 반환 의무의 소멸까지 여기서 끌어내면 문언을 넘어선 해석이 된다.
또 하나 어긋나기 쉬운 자리는 한도와 금지의 차이다. 제11조 제1항은 “정해진 이자율을 넘는 부분만 무효”라는 구조가 아니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이자 약정 자체를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초과분을 잘라내는 방식과는 조문의 짜임이 다르다.
항은 두 개, 그중 하나는 삭제된 항이다
제11조는 형식상 항이 두 개다. 다만 제2항은 2012. 12. 11.자 개정(법률 제11544호)으로 삭제되어 “② 삭제”라는 표기만 남아 있다. 현재 효력을 갖는 내용은 제1항이다. 조문을 세면서 “제2항이 있다”고만 적으면 오해를 부르고, “항이 하나뿐이다”라고 적어도 표기와 어긋난다.
2. 후단이 끊어내는 것 — 상법 제54조와 제55조
제11조 제1항의 두 번째 문장은 앞 문장과 별개의 효과를 정한 독립된 문장이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배제 대상이 되는 두 조문은 다음과 같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 12. 12.>
「상법」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이자 약정이 무효가 된 자리를 상사법정이율(연 6분)이나 상인의 법정이자청구권으로 메우는 경로를 제11조 제1항 후단이 막아 둔 구조다. 약정을 무효로 하는 것과, 약정이 없을 때 법이 붙여 주는 이자를 배제하는 것은 서로 다른 조치이고, 조문은 두 문장으로 나누어 각각 적어 두었다.
3. 벌칙 —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1항을 위반해 이자를 받은 경우의 처벌 근거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2호다.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 1. 21.>
-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문언상 선택형이지만, 같은 조 제5항이 이렇게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1.>
따라서 “징역이 아니면 벌금 중 하나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제19조 제5항에 따라 병과가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고, 이는 재량을 정한 문언이다.
제19조 전체의 법정형 구간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조항 | 법정형 |
|---|---|
| 제19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 제19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 제19조 제3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9조 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9조 제5항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음 |
제19조 제1항 제4호·제5호와 제4항 제1호의2·제3호는 2025. 1. 21.자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조문을 인용할 때 호 번호를 옛 자료에서 그대로 가져오면 삭제된 호를 가리키게 될 수 있다.
4. 언제 맺은 계약부터 적용되나 — 부칙 제3조
제11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20714호(2025. 1. 21. 공포, 2025. 7. 22. 시행)**다. 그 부칙은 다음과 같다.
부칙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여기서 정확히 읽어야 할 것이 두 가지다.
첫째, 부칙 제3조는 적용례다. 대상은 “제11조”가 아니라 “제11조의 개정규정”이다. 제11조라는 조문 자체가 2025. 7. 22.에 처음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2025년 개정으로 바뀐 문언이 그 시점 이후의 계약부터 적용된다는 뜻이다.
둘째, 적용 기준은 “체결 또는 갱신”이다. 부칙 제3조의 문언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이다. 새로 맺은 계약만이 아니라 시행 이후 갱신하는 경우도 문언에 포함되어 있다. 반대로 시행 전에 맺고 그 뒤 갱신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구체적인 계약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의 체결·갱신 시점에 달린 문제이고, 이 글에서 개별 사안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시행일 계산도 부칙 제1조가 정한 대로다. 공포일이 2025. 7. 21.이 아니라 2025. 1. 21.이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2025. 7. 22.**이다.
공포번호를 혼동하기 쉬운 자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대부업법을 열면 상단에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이 표시된다. 이 번호와 날짜를 제11조의 근거로 그대로 옮겨 적으면 틀린다. 법률 제21065호는 제11조를 고치지 않았다. 이 타법개정이 바꾼 것은 제9조의7 제4항 제1호 라목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바꾼 부분이고, 제19조 제2항 제2호도 건드리지 않았다.
정리하면 이렇다.
| 구분 | 내용 |
|---|---|
| 제11조 제1항·제목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 |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공포, 2025. 7. 22. 시행) |
| 제19조 제2항(제2호 포함) 신설 법률 | 법률 제20714호 |
| 제11조 제2항 삭제 표기의 근거 | 법률 제11544호 (2012. 12. 11.) |
| 현행본 상단에 표시되는 법률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 타법개정) — 제11조·제19조를 고치지 않음 |
5. 용어가 바뀐 흔적 —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법률 제20714호 부칙 제6조는 다른 법률의 용어를 함께 정비했다. 그 내용에서 이번 개정이 무엇을 바꿨는지가 드러난다.
- 「교육세법」 별표 제15호 중 “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개정
- 「이자제한법」 제7조 중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를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로 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제8조의2 제5호 중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개정
일상적으로 “미등록 대부업체”라고 부르던 대상이 법률 문언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로 표기되도록 정비된 것이다. 조문을 검색하거나 인용할 때 옛 표현으로 찾으면 현행 문언과 어긋날 수 있다. 다만 대부업법 제2조 제7호의 정의 문언 자체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정의의 세부 요건은 해당 조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은 이자를 안 내도 되나요?
조문 문언으로만 답하면, 불법사금융업자는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다(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여기에 더해 같은 항 후단이 「상법」 제54조·제55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무효가 된 약정 자리를 상사법정이율이나 상인의 법정이자청구권으로 메우는 경로도 막혀 있다. 다만 이는 2025. 7. 22. 시행 문언이고, 부칙 제3조의 적용례에 따라 적용 대상 계약이 갈린다. 또한 이미 지급한 이자를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제11조가 직접 정한 내용이 아니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부분을 정한 문언이 확인되지 않았다.
불법사금융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인가요?
제11조 제1항이 무효로 정한 것은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이다.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문언은 제11조에 없다. 따라서 이 조문만을 근거로 원금 반환 의무까지 사라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계약 전체의 효력은 다른 법리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고, 제11조가 답하는 범위는 이자 약정의 효력과 이자 수령의 금지, 그리고 「상법」 제54조·제55조의 배제까지다.
예전에 맺은 불법사금융 계약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
법률 제20714호 부칙 제3조가 그 기준을 정한다. 문언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이다. 시행일은 2025. 7. 22.이므로, 그날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이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시행 전에 맺고 그 뒤 갱신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종전 규정에 따른 판단 문제가 된다. 부칙 제3조는 제11조라는 조문의 시행일을 늦추는 규정이 아니라, 개정된 문언을 어느 계약부터 적용할지 정한 적용례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
- 조문 문언은 2026. 9. 9. 기준 시행 중인 내용을 대조한 것이다. 대부업법 제11조·제19조는 이 시점에 시행 중이며, 제11조의 2025년 개정 문언은 2025. 7. 22.부터 적용된다.
-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2025. 7. 22. 시행 문언의 제11조를 적용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공개된 판례 중 제11조를 적용하거나 언급한 것들은 개정 전 문언을 다룬 사건이다.
- 대부업법 제2조 제7호의 정의 문언, 제8조의 이자율 관련 문언은 이 글에서 직접 대조하지 않았다.
- 개별 계약이 어느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특정 사안이 위법한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제1항·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항, 제4항, 제5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714호, 2025. 1. 21.) 제1조(시행일), 제3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상법」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 「교육세법」 별표 제15호 (법률 제20714호 부칙 제6조 제1항으로 개정)
- 「이자제한법」 제7조 (법률 제20714호 부칙 제6조 제2항으로 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8조의2 제5호 (법률 제20714호 부칙 제6조 제3항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