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대부계약, 이자 약정은 무효…계약 전부와는 구별
2025년 개정 규정은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 계약부터 적용…이자를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한 경우 대부계약 전체가 아니라 이자에 관한 약정이 무효가 된다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시행 중이다.
제11조 제1항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고, 해당 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라고 정한다. 이자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조문은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자 약정의 무효와 계약 전체의 효력은 구별해 읽어야 한다.
제11조는 2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효력 있는 내용은 제1항이며, 제2항은 2012년 삭제된 조문으로 남아 있다.
제1항 후단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와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정한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제55조는 상인의 영업상 금전대여 등에 관한 법정이자청구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자 수령 금지의 위반에는 벌칙도 있다.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해 이자를 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2항 제2호의 법정형에 ‘또는’이 쓰였더라도 벌금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이 규정의 현행 핵심 문언은 법률 제20714호가 2025년 1월 21일 개정하면서 마련했다. 법률 제20714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됐고, 제11조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5년 7월 22일이다.
다만 법률 제20714호 부칙 제3조는 제11조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11조라는 조문 자체가 그날 처음 시행됐다는 뜻이 아니라, 2025년 개정 문언의 적용 대상을 정한 적용례다.
현행 법령 상단에 표시되는 법률 제21065호는 제9조의7 일부를 고친 타법개정이다. 제11조의 이자 수령 금지·이자 약정 무효 문언이나 제19조 제2항 제2호를 개정한 법률은 아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2025년 7월 22일 시행 문언을 적용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은 부칙 제3조 문언에서 확인된다.
참고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9조 제2항 제2호·제5항, 부칙(법률 제20714호) 제3조
- 「상법」 제54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