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법률 제20714호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0714호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7월 22일이다.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0714호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7월 2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