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고,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라고 정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상법 제54조와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고,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라고 정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상법 제54조와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