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법정형은 여기 있다 — 그리고 이 호는 초과이자 수수 하나만 담고 있지 않다)
제19조(벌칙)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신설 2025. 1. 21.>), 그 제2호는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다. 어미는 ‘처한다’인 형벌 규정이며 ‘하여야 한다’ㆍ‘할 수 있다’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식이 아니다. 이 호에 괄호 정의는 없다. 틀리기 쉬운 지점이 둘이다. 첫째, 이 호는 두 갈래를 한 문장에 담는다.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와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가 ‘거나’로 나란히 놓여 있으므로, 이 호를 통틀어 ‘초과이자죄’라고만 줄여 부르면 뒷갈래가 잘려 나간다.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다목이 가리키는 것도 이 호 전체이지 앞갈래만이 아니다. 둘째, 법정형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은 이 조문이 정한 것이고,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다목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두 법의 역할을 섞어 ‘다목의 법정형’이라고 적으면 어긋난다. 조문 구조는 이렇다. 제19조는 5개 항이고, 제1항의 호는 5개(제4호ㆍ제5호는 2025. 1. 21. 삭제), 제2항의 호는 5개, 제3항의 호는 2개, 제4항은 11개 번호 항목 가운데 제1호의2와 제3호가 삭제돼 현존 내용이 9개, 제5항은 호가 없다. 목은 어느 항에도 없다. 조문 끝에는 [전문개정 2009. 1. 21.]이 붙어 있고, 이 법은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로 2026. 1. 2.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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