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대부계약, 이자 약정만 무효이고 원금까지 없어지나요?
요약 및 결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한 경우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라고 정합니다. 조문은 대부계약 전체의 무효나 원금 반환 의무의 소멸을 정하지 않으므로, 이자 약정 무효를 계약 전부 무효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개정된 대부업법 제11조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계약에서 이자수령 금지와 이자 약정 무효를 명시했습니다.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계약을 맺은 때와 갱신 여부가 조문 적용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불법사금융 대부계약이면 계약 전체가 무효인가요?
대부업법 제11조제1항이 무효로 정한 대상은 대부계약 전체가 아니라 이자에 관한 약정입니다. 같은 항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한 경우 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지만, 원금 반환 의무까지 사라진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두 갈래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제11조는 항이 2개이지만 제2항은 삭제되어 있으며, 현재 효력 있는 내용은 제1항입니다.
제11조제1항 후단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상법」 제54조와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정합니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분으로 정하고, 제55조제1항은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제11조제1항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실제로 받으면 어떤 처벌 조항이 적용되나요?
대부업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행위는 제19조제2항제2호의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19조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음 표는 이 글에서 다룬 효력과 처벌 규정을 행위별로 나눈 것입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약정 | 적용 조문 | 법정형 또는 법률상 효과 |
|---|---|---|
|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계약상 이자 약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이자에 관한 약정 무효, 이자 수령 불가 |
|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행위 |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의 징역형·벌금형 | 같은 법 제19조제5항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
| 불법사금융업자의 법정이자 청구 | 같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 「상법」 제54조·제55조 | 「상법」 제54조·제55조 적용 배제 |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은 제19조제2항제2호가 정한 법정형입니다. 법정형만으로 특정 사안의 실제 선고 결과를 정할 수는 없고, 제19조제5항 때문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가능성도 조문상 열려 있습니다.
제11조의 2025년 개정 문언을 적용한 실제 선고 수치나 공식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를 같은 수치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맺은 계약에도 2025년 개정규정이 적용되나요?
법률 제20714호 부칙 제3조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5년 7월 22일이며, 부칙은 제11조라는 조문 전체가 그날 처음 시행된다는 뜻이 아니라 개정된 문언의 적용 시점을 정한 것입니다.
계약이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되었는지, 또는 그 이후 갱신되었는지가 개정규정 적용례의 문언상 기준입니다. 2025년 7월 22일 전 계약에는 신·구 규정의 적용 구분이 필요하며, 계약 체결일만으로 갱신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가 제11조의 개정 근거인가요?
제11조제1항의 이자수령 금지와 이자 약정 무효라는 현행 핵심 문언은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었고,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현행 법령 상단에 표시되는 법률 제21065호는 제9조의7제4항제1호라목의 기관 명칭을 바꾼 타법개정으로, 제11조나 제19조제2항제2호의 문언을 고친 법률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고,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라고 정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상법 제54조와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0714호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7월 22일이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고 정한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 조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경우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 조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은 이자를 안 내도 되나요?
대부업법 제11조의 불법사금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제11조의 적용 대상인지는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실관계나 정의 규정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등록 여부라는 한 가지 정보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사금융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인가요?
대부업법 제11조제1항은 이자에 관한 약정을 무효로 정합니다. 제11조제1항에는 대부계약 전체 또는 원금 반환 의무를 무효로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예전에 맺은 불법사금융 계약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
법률 제20714호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전 계약이라도 그 날짜 이후 갱신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갱신되지 않은 이전 계약에 대한 신·구 규정 적용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