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불법사금융 이자 약정은 무효…대부업법이 정한 무효의 범위

입력 2026.09.09. 오전 10:08

이자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무효…상법의 법정이율·법정이자청구권도 적용 배제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고, 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문은 괄호를 두어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도 이자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조문이 무효로 정한 대상은 이자에 관한 약정이다.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고, 원금의 반환 의무에 관해서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제11조 제1항 후단은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분으로 정한 조항이고, 제55조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경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에 따라 상행위나 상인의 지위를 근거로 한 법정이율과 법정이자청구권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제11조는 항이 두 개로 표시돼 있으나, 제2항은 2012년 12월 11일 삭제됐다. 현재 효력이 있는 내용은 제1항이다.

이자를 받는 행위에는 벌칙 조항이 따로 있다.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정형이 선택형으로 적혀 있더라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수 있다.

이 문언이 언제 맺은 계약에 적용되는지는 부칙이 정하고 있다. 법률 제20714호 부칙 제3조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률의 시행일은 2025년 7월 22일이다. 적용례가 체결과 갱신을 함께 적고 있어, 시행 전에 맺은 계약이라도 시행 이후 갱신된 경우는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부칙 제3조는 제11조라는 조문 자체가 이때 처음 시행됐다는 뜻이 아니라, 개정으로 바뀐 문언을 어느 계약부터 적용할지 정한 적용례다.

현행 제1항 문언을 만든 법률은 2025년 1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20714호다. 현행 조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065호는 제9조의7의 부처 명칭 표기를 고친 타법개정으로, 제11조와 제19조 제2항 제2호의 문언을 바꾸지 않았다.

법률 제20714호 부칙 제6조는 교육세법과 이자제한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있던 ‘미등록대부업자’ 등의 표현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도록 정했다. 다만 불법사금융업자의 정의 문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다루지 않았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현행 제11조 문언을 적용한 판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5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714호, 2025. 1. 21.) 제3조, 제6조
  • 상법 제54조, 제55조

관련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ㆍ제5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 상법 제54조 · 상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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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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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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