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고 정한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 조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9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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