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경우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 조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경우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 조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