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불법사금융에서 빌린 돈, 무효가 되는 것은 이자 약정인가 계약 전체인가

입력 2026.09.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을 무효로 정한다. 무효가 되는 범위는 이자에 관한 약정이며, 조문은 대부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해 이자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이 조문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20714호(2025. 1. 21. 공포)이고, 그 시행일은 2025. 7. 22.이다. 종전 규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만 무효로 다루는 구조로 설명돼 왔으나, 현행 제11조 제1항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령 자체를 금지하고 이자 약정을 무효로 정한다.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3조가 적용례를 따로 두었기 때문에, 언제 맺거나 갱신한 계약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갈린다.

무효가 되는 것은 이자 약정인가, 대부계약 전체인가

무효가 되는 것은 이자에 관한 약정이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정한다. 조문은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한다고 쓰지 않았고, 원금 반환 의무가 사라진다는 문언도 두지 않았다.

조문이 이자와 원금을 갈라 둔 자리다. 대부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옮겨 적으면 조문에 없는 효과를 붙이는 것이 된다. 원금의 반환 여부는 제11조 제1항이 정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이 조문만으로 원금까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제11조 제1항 후단이 「상법」 제54조·제55조를 배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제11조 제1항 후단은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분으로 정한 조문이고, 상법 제55조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와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경우에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조문이다.

약정이 무효가 되면 법정이율이나 법정이자청구권 쪽으로 근거를 옮겨 갈 여지가 남는다. 후단은 그 통로를 조문 차원에서 끊어 둔 별도의 문장이다. 즉 이자 약정이 무효인 데 더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상사법정이율과 상인의 법정이자청구권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11조는 몇 개 항으로 되어 있나

제11조의 항은 두 개이고, 그중 제2항은 삭제된 항이다. 제2항에는 “삭제 <2012. 12. 11.>“라는 표기만 남아 있으며, 이 삭제 표기를 만든 것은 법률 제11544호(2012. 12. 11.)다. 현행 효력이 있는 내용은 제1항뿐이다.

제1항의 현행 문언과 조문 제목(“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20714호(2025. 1. 21. 일부개정)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상단에 표시되는 법률 제21065호(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는 제9조의7 제4항 제1호 라목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바꾼 타법개정으로, 제11조를 고치지 않았다.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를 제11조 개정의 근거로 적으면 틀린 인용이 된다.

언제 맺은 계약부터 적용되나

법률 제20714호 부칙 제3조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한다. 이 법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가 정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곧 2025. 7. 22.이다. 따라서 2025. 7. 22.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한 대부계약이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여기서 갈리는 것은 조문의 시행일이 아니라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다. 제11조라는 조문 자체가 2025. 7. 22.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그날 시행된 개정 문언을 어느 계약부터 적용할지를 부칙 제3조가 정한 것이다. 부칙 제3조의 문언은 “체결”과 “갱신”을 함께 적고 있으므로, 시행 전에 처음 맺은 계약이라도 시행 이후 갱신하는 경우가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같은 부칙은 다른 자리도 함께 정리했다. 부칙 제6조는 교육세법 별표 제15호, 이자제한법 제7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과 제8조의2 제5호에서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라는 표현을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바꾸었다. 이자제한법 제7조의 개정 문언은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로, 정의 조항의 위치를 함께 지시한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법정형이 붙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행위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행위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등록갱신 없이 대부업등을 한 행위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등록갱신을 한 행위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제9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행위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제5조의2 제5항 각 호를 위반하여 명의를 빌려주거나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한 행위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제10조 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행위대부업법 제19조 제3항 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조 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행위대부업법 제19조 제3항 제2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조의4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한 행위대부업법 제19조 제4항 제4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조의4 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행위대부업법 제19조 제4항 제5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의 법정형은 모두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다. 다만 제19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라고 정하므로, 둘 중 하나만 선고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제19조는 어떻게 짜여 있나

제19조는 다섯 개 항으로 되어 있고, 항마다 법정형의 상한이 다르다. 제1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제3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5항은 앞의 네 개 항에 관한 병과 규정이다.

호의 개수는 제1항이 5개, 제2항이 5개, 제3항이 2개, 제4항이 11개이며, 제5항에는 호가 없다. 이 가운데 제1항 제4호·제5호와 제4항 제1호의2·제3호는 삭제된 호다. 제2항 전체와 제3항 전체, 그리고 제2항 제2호는 법률 제20714호(2025. 1. 21.)로 신설된 자리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 관한 양형기준이나 선고 형량 통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법정형의 상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과 병과 가능성(제19조 제5항)만이 조문으로 확인되는 내용이고, 실제 선고가 그 상한에 어떻게 분포하는지는 이 글에서 수치로 제시하지 않는다.

현행 제11조 제1항의 2025. 7. 22. 시행 문언을 적용한 판례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정 전 제11조를 적용하거나 언급한 판례로는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00 판결이 확인되나, 그 판시사항은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추징의 대상과 취지, 그리고 몰수·추징 부분에 파기사유가 있을 때 상고심의 파기 범위에 관한 것이다. 이 판결의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는 것이었다.

관련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고,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라고 정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상법 제54조와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ㆍ제5항(제11조 제1항 위반 이자 수령의 벌칙과 병과)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법률 제20714호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0714호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7월 22일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고 정한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 조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법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경우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 조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은 이자를 안 내도 되나요?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그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라고 정한다. 조문 문언상 무효가 되는 것은 이자 약정이고, 여기에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이 규정은 법률 제20714호 부칙 제3조에 따라 2025. 7. 22.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계약 시점을 먼저 따져야 한다.

불법사금융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인가요?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이 무효로 정한 것은 대부계약 전체가 아니라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이다. 조문은 원금의 반환 의무를 없앤다는 문언을 두지 않았다. 같은 항 후단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와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이자 쪽 근거를 추가로 차단한다.

예전에 맺은 불법사금융 계약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

법률 제20714호 부칙 제3조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이 법의 시행일은 2025. 7. 22.이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에 체결한 계약뿐 아니라 시행일 이후에 갱신한 계약도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조문 자체가 그때 처음 시행됐다는 뜻이 아니라, 2025년 개정 문언을 어느 계약부터 적용할지를 정한 적용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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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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