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20일ㆍ유급의 근거 — 어미가 ‘주어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고, 요건은 ‘신청’이 아니라 ‘고지’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제18조의2 제3항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 한 문장뿐이다(<개정 2019. 8. 27., 2024. 10. 22.>). 끝나는 시점만 정해져 있고,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를 정한 앞쪽 문언은 지금 조문 어디에도 없다. 법률 제21476호의 개정문은 이 항의 “배우자가”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로 고치고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바꾼다. 그 결과 2026년 9월 18일부터 제3항의 문언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가 된다. 이 항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두 기간의 기준이 되는 날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앞끝 50일은 ‘출산예정일’에서 거슬러 세고, 뒤끝 120일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에서 센다. 120일 제한은 개정으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으므로, 이 개정을 ‘출산 전에 미리 쓸 수 있게 됐다’로만 옮기면 조문이 정한 구간의 절반이 빠진다. 기준일 현재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는 아직 시행 전 문언이라는 점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