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3호(휴가 미부여ㆍ무급 처리의 제재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3항 본문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고, 제3호의2는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다. 본문의 어미는 ‘부과한다’, 호의 어미는 ‘한 경우’이며, 대상 항과 호에는 괄호 안 정의가 없다. 이 호는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에 이미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700호의 제39조 개정은 제2항의 문언을 손대는 것이어서, 이 제3항 제3호의2를 신설하지도 않고 그 시행을 2026년 11월 27일로 미루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근거는 유급 일수 개정을 기다릴 것 없이 지금 조문에 있다. 다만 제18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한 것은 시기의 변경이지 미부여가 아니므로, 이 호가 겨냥하는 행위와 구별해야 한다. 제39조는 항 번호 표시를 기준으로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개 항이고, 그중 제6항과 제7항은 ‘삭제’이므로 현존하는 규정은 5개 항이다. 제3항 본문의 연혁에는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5. 26., 2020. 9. 8., 2021. 5. 18., 2024. 10. 22., 2026. 3. 17.>이 붙어 있고 조문 말미에는 [전문개정 2007. 12. 21.]이 있으며, 제3호의2 자체의 끝에는 별도의 <신설> 표기가 없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고 제37조 제2항의 징역ㆍ벌금은 형벌이므로, 둘을 ‘난임치료휴가를 어기면 과태료 500만원’으로 뭉치면 불리한 처우에 붙는 형사처벌 규정이 지워지고, 거꾸로 ‘난임치료휴가 위반은 징역’으로만 말하면 지금 작동하는 과태료 규정의 대상과 시점이 지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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